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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 관련 2022 세제개편

aeast 2023. 1.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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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에서 정리한 작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연금자산 관리 관련 사항.

12월 확정안에 별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듯,

23년부터 적용

 

소득과 관련없이 세액공제한도 확대

기존에는 종합소득이 연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전체 900만원 한도

뭐 이렇게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할 사유는 없을 듯.

연금계좌 납입 한도

  • 세액공제 : 900만원
  • 납입한도 : 1,800만원
  • ISA 만기자금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데 뭐가 좋을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근속기간이 10년인 근로자가 올해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54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내년에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로 426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퇴직소득세가 약 121만 원(22% 감소)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근속기간이 20년이면 퇴직소득세가 개정 전 294만 원에서 개정 후 123만 원으로 171만 원(58% 감소)이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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