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카페에 카페 주인께서 Credit Suiss AT1 상각에 대한 한국신용평가에 대한 입장을 업로드 첫째, AT1증권이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상각되었다. → CS : 채권의 Covenant에 따라 계약적 상각에 해당한다. → 국내 : 은행권 AT1 조항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주식보다 AT1 증권이 먼저 소각되면서 주주보다 AT1 증권에서 손실규모가 컸다. → CS : AT1 상각은 주식소각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시점에서, 채권의 Covenant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국내 : 주식 소각을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AT1 상각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채권자 우선순위의 역전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