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서 정리한 작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연금자산 관리 관련 사항. 12월 확정안에 별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듯, 23년부터 적용 소득과 관련없이 세액공제한도 확대 기존에는 종합소득이 연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전체 900만원 한도 뭐 이렇게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할 사유는 없을 듯. 연금계좌 납입 한도 세액공제 : 900만원 납입한도 : 1,800만원 ISA 만기자금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차액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데 뭐가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