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야 직장에서 처리되니 논외로 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며 보험료 = (보수외소득 - 3400만원) X 6.67%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전액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반영 상한은 보수월액보험료: 6,644,340원이고 소득월액보험료 3,322,170원 다음으로 문제인 지역보험가입자.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며,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195.8원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점수 부과 소득등급별 점수 (단위 : 만원) 재산등급별 점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