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블로그에서 찾은 '꼭 챙겨야하는 2020년 연금 개정 세법' ① 연금을 받을 때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 40% 절세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수령은 만 55세부터 10년간 연금수령한도에 맞게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기간을 10년에 맞추기보다 10년 보다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 노후생활에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은 연금을 10년 보다 길게 받으면 유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 수령한 연도를 누적하여 11년째부터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40% 절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퇴직금이 1억원이고 퇴직소득세 1,000만원(실효세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