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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Suisse AT1 Write Down Event

aeast 2023. 3.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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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카페에 카페 주인께서 Credit Suiss AT1 상각에 대한 한국신용평가에 대한 입장을 업로드

첫째, AT1증권이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상각되었다.

→ CS : 채권의 Covenant에 따라 계약적 상각에 해당한다.

→ 국내 : 은행권 AT1 조항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주식보다 AT1 증권이 먼저 소각되면서 주주보다 AT1 증권에서 손실규모가 컸다.

→ CS : AT1 상각은 주식소각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시점에서, 채권의 Covenant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국내 : 주식 소각을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AT1 상각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국내에서는 이러한 채권자 우선순위의 역전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상각에 스위스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었고, 상각 요건에 정부의 재량적 요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권의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다 소 무리라는 판단이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결론은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

 


AT1 (Additional Tier 1) 증권은 Tier 1 자본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한 종료로 바젤 III에서 규제하는 자본성 증권.

특정 Trigger 발생 ("예정 사유:) 해당 증권의 원금 상각이나 주식 전환

1. 계약적 상각 (Contractory Write Down) : 자본 비율이 특정치 하회하는 경우 등 사전 설계된 특정 요건에 따라

2. 재량적 상각 (Statutory Write Don), 한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정부의 재량적 판단을 통해 결정

Credit Suisse AT1 증건의 Trigger는

- 그룹의 연결 CET1 비율이 7%2 이하로 떨어지거나

-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당국 (FINMA)이 상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 Credit Suisse 그룹 AG가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공공 부문 자본 지원을 필요로 하 는 경우

자본비율 7% 하회 요건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할 때 “High Trigger tier”증권

(high-trigger tier 1 자본증권의 경우 7%이며, low-trigger tier1 자본증권의 경우 5.125%)

국내 AT1의 상각 시점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 즉 핵심 영업활동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AT1 형태에 비해 Trigger 발동 확률이 높고, 따라서 자본성도 높다.

마지막 Trigger 조항에 따라 상각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여타 유럽국가보다 매우 강력한 Trigger 조항이라고 판단.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상각 요건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국내 은행권 AT1 상각 사유와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

"스위스는 Bail-In을 채택한 국가이다. AT1 증권 설계를 High Trigger로 한 점, 정부의 자금지원을 AT1증권 상각의 조건으로 명시한 것도 우리나라와 스위스 금융당국의 태도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자본증권의 경우,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금산법 제2조 2호).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 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국내 은행권의 상각 조건에는 Credit Suisse에서의 상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에 따른 재량적 상각 가능성

국내에서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조건을 살펴보면,

부실금융기관 조건 중 “가”와 “나” 는 요건이 명확하지만, 국내은행의 높은 자본비율을 감안하면, 가능성 측면에서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 요건의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긴 하지만, 사전 부실징후에 대한 조치 없이 즉각적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행의 여신제한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서, 은행의 재무상태 악화 징후 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의 경우 까지도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국내 은행정리제도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은행정리제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Bail-In 도입 여부는 은행에 대한 정리방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AT1 채권의 상각 요건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정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국내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이전에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RRP제도, 금융안정기금 등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리 방식으로 여전히 Bail-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정부의 은행에 대한 정리 방식과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Bail-In 국가와 Bail-Out 국가의 정부 결정이 같을 수 있을까? 이번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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