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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중국 주가지수 ETF

aeast 2020. 10.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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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편입하기 시작한 국내 상장 중국 주가지수 ETF

TIGER 차이나CSI300

금년실적은 훌륭하다
장기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양은 아님

규모 : 188,948,658,807원

최초상장일 : 2014년 2월 17일

기초지수 : CSI 300 Index

- 산출기관 : China Securities Index Company

- 대상종목 : 중국본토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유동성, 거래량, 재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00종목으로 구성

- 산출방법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방식 및 매 6개월(1월초, 7월초) 정기변경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4년 12월 31일, 1,000pt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http://www.csindex.com.cn에서 검색

운용방법 : 기초지수 추종을 위하여 지수를 구성하는 중국본토A주 개별종목을 주로 편입하되,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인투자자 한도를 모두 소진하여 중국본토 주식투자가 원활치 못할 경우 동일지수를 추종하는 ETF 편입 등을 통해 운용목표 달성을 추구

총보수 : 연 0.63%(운용 : 0.49%, 지정참가 : 0.05%, 신탁 : 0.05%, 일반사무 : 0.04%)

과세내용 : 매매차액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분배금 지급 기준일 : 회계기간 종료일

분배금 지급현황 : 18/12/28일 기준 100원, 19/12/30일 기준 130원

 

KODEX 심천ChiNext

장기 안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NASDAQ으로 불리는 ChiNEXT 투자 가능 ETF는

- CSOP CZSE ChiNEXT ETF / 3147 HK Equity

- Premia CSI Caixin China New Economy ETF / 3173 HK Equity

- VanEck Vectors ChinaAMC SME-ChiNEXT ETF / CNXT US Equity

- KODEX 심천 ChiNEXT (합성) / 256750 KS

HK 상장 지수들이 지수를 가장 잘 따라가며, 상승시 상승률 높음. 거래량 상대적으로 많음

KS 상장 지수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해외 ETF : 수익 250만원까지 면세, 이후 22% 양도세

해외기초자산 한국상장 투자 : 수익의 15.4% 양도세

 

규모 : 152억원

최초상장일 : 2016년 11월 8일

기초지수 : SZSE ChiNEXT Price Index

- 산출기관 : Shenzhen Securities Information Co., Ltd.(

- 대상종목 :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대표되는 주요 산업들로, 유동성을 감안하여,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기업들로 구성

운용방법 : 중국본토 심천 ChiNext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Swap)을 활용. 장외파생상품(Swap)의 거래 상대방은 이 투자신탁에게 ChiNext Index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며, 이를 위해 중국본토 심천 ChiNext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험(Market Risk), 기업 이벤트 위험(Corporate Event Risk) 등을 부담. 이 때, 장외파생상품(Swap)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위험의 규모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빈번할수록 장외파생상품(Swap) 거래상대방은 투자신탁에 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하며 선진국 주식시장 대비 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장외파생상품(Swap)의 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추적오 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환헤지하지 않음

총보수 : 연 0.470%(지정참가회사 : 0.030%, 집합투자 : 0.400%, 신탁 : 0.020%, 일반사무 : 0.020%)

과세내용 : 매매차액은 배당소득세 과세 (보유기간 과세) :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 Min(현금분배금, 과표증분) x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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