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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금세법 개정과 연금투자 계획

aeast 2020. 12.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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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블로그에서 찾은 '꼭 챙겨야하는 2020년 연금 개정 세법'

연금을 받을 때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 40% 절세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수령은 만 55세부터 10년간 연금수령한도에 맞게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기간을 10년에 맞추기보다 10년 보다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 노후생활에는 안정적입니다. ​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은 연금을 10년 보다 길게 받으면 유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 수령한 연도를 누적하여 11년째부터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40% 절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퇴직금이 1억원이고 퇴직소득세 1,000만원(실효세율 10% 가정)인 경우 2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1년~10년까지는 7%의 세율을 적용받고 11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 방법을 잘 설계하면 절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있는 IRP,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일반 금융자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때 매월 연금을 찾을 때 세액공제용 연금저축과 일반 금융자산으로 먼저 찾고, 퇴직금이 있는 IRP에서 인출을 늦춥니다.

퇴직금이 있는 IRP계좌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되 인출금액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간 수령한 후 11년째부터는 퇴직금이 있는 IRP에서의 인출금액을 늘린다면,

이때부터 인출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받게 되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②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혜택받는 납입금액 200만원 UP!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납입금액은

연금저축 400만원 → 600만원, IRP까지 합산하면 700만원 → 900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연금계좌의 저축액을 한도까지 늘리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IRP를 포함해서 연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1,485,000원이 됩니다.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을 경우 IRP를 포함해서 연 9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1,188,000원이 됩니다.

단,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0세 이상이어도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전환하여 납입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추가로 받는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과 별개로 300만원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매년 세액공제 한도만큼 연금 투자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50세가 넘었으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23년까지 한시적)

 

둘째, 퇴직금은 IRP로 수령

 

세째 , 55세가 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연금 수령 개시

 퇴직금이 투자되지 않은 연금저축계좌를 10년간 분할 수령

11년차인 65세부터는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

※ 2013년 2월 개편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

 

넷째, 늦게 받을 수 있으면 연금 수령을 이연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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