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Fixed Income

메리츠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2

aeast 2020. 10. 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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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제2회 신종자본증권

권면총액 : 700억원

이자율 : 연 4.2%

이자지급일 : 2월 28일, 5월 28일, 8월 28일, 11월 28일

발행일 : 2020년 5월 28일

만기일 : 2050년 5월 28일 (30년)

신용등급 : A+

Call Option

발행 후 5년 이후(2025년 5월 28일) 또는 그 이후 이자지급일, 또는 하기 사항 발생 시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하위 법령 내지 규정,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나) 세금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법해석의 변경(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금 관련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리조정

발행 후 매 5년째 되는 날 익일에 금리조정

하기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정

- 기준금리 : 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금융투자협회가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

-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4.20%)과 수요예측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1.11%)의 차(3.09%)에 연 2.00%를 더한 금리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회사의 파산

(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판결

(다)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2) 위 (1)호의 각 경우 이외에 본 계약에 따라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본 사채"에 대하여 위 (1), (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원리금 전액(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본조 제11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그 지급일로 본다.

후순위 채권

제 8 조 (후순위 특약)

제 3조의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에는 다음 특약이 적용된다.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회사의 보통주 주주의 권리보다는 선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우선주 중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권리가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이하 "최후순위우선주")와는 동순위이고, ③ 기타 최후순위우선주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1항의 ① 및 ② 에 따른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위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에는 후순위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발행회사는 상환하지 않는다.

5.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순자본비율이 0%(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발행회사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제 9 조(후순위자의 의무)

1.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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